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724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413,091원 및 그 중 127,023,789원에 대하여 2014. 2. 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 (피고 관우건설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 판결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