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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7319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창훈산업 주식회사는 1,056,276,126원 및 그 중 1 480,000,000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 (피고 창훈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 판결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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