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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속칭 ‘D’) 등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재직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국토 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전세자금) 을 불법으로 대출 받기로 마음먹고 C은 총책, E는 모집 책, F은 전세권자 및 대출신청인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4.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한약 상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문제되지 않게 해 줄 테니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달라’ 는 요청을 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운영의 ‘J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F과 피고인 소유의 서울 중랑구 K 아파트 502호에 관하여 전세권자 F,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계약금 1,500만 원, 잔 금 1억 3,500만 원, 계약기간 2014. 6. 21.부터 2016. 6. 20.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그 무렵 서울 양천구 신원로 337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신정동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전세계약서 와 미리 위조한 주식회사 센 세이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은행거래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고, F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등은 모두 허위였기 때문에 전세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E,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20. F의 전세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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