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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034
사기
주문

1. 피고인 A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사회봉사 40 시간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사망), D, E 등과 서울 동작구 F 아파트 G 호(‘ 이 사건 부동산’ )에 실제 전세로 입주할 것처럼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전세계약서 와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IBK 기업은행에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E 등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실제 전세계약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경 서울 관악구 조원로 IBK 기업은행의 신대 방역 지점에서, 그 곳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 서와 재직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으로 입금된 돈을 받아 C 등과 함께 사용하려고 했을 뿐 실제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1. 경 임대인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9,500만 원을 입금케 하고,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I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E을 통해 9,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1. 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E, D 이라는 사람이 주는 5,490만 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약 3,000만 원은 C에게 전달하여 운반하고, 약 2,490만 원은 J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보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장물을 운반,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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