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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8 2018고단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 및 성명 불상의 허위 임차인과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을 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2015. 4. 24. 부천시 오정구 B 아파트 5동 1 층 제 2호에 대하여 성명 불상 자가 위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에 임차한다는 허위 내용의 연립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국민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5,600만 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전 세)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015. 5. 22.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C 명의 통장으로 5,600만 원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대출신청서 등 대출 서류,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위 변제 서류, 연립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5,6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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