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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2고단49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0. 생활정보지의 대출광고에 기재된 불상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가 대부알선업자인 B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위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증금을 8,200만 원으로 하는 서울 구로구 E연립 2동 302호에 관한 2010. 7. 23.자 전세계약서 임차인란의 피고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0. 8. 초순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3에 있는 우리은행 개봉동지점에서 위 전세계약서와 B으로부터 건네받은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0. 8. 초순경 전세자금 대출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공범 B에 대한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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