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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27 2019노395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당초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주장(피고인이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사실이 없다)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이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단지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참작사유로 보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 강력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 정신을 차려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십 년 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25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존재 그 자체이기에 누구라도 어떠한 이유로라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가와 사회도 이를 최상의 가치로서 보호하여야 하므로,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조금이라도 가벼이 평가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이를 침해하는 살인의 범행에 대하여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층간소음에 대한 오해로 흥분한 상태에서 계획적의도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망할 수 있음을 용인하며 피해자의 집 앞에서 칼로 피해자의 어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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