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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23 2016노231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5년에 처한다.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30년)은 너무 무겁다 피고인은 당초 항소이유에 자신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는데도 원심이 부인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포함시켰다가 이후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존재 그 자체이기에 누구라도 어떠한 이유로라도 함부로 박탈할 수 없고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사정도 없이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자수한다며 최초에 밝힌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먼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죽은 줄 알고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다시 깨어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헤어드라이기 전선줄을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과 교제 중이던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2009년에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고, 2013년에도 누범에 해당하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는데, 위 상해죄 등에 따른 수형생활을 종료한 지 불과 10개월 만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를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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