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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02 2019노115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초 항소이유에 심신미약 주장을 포함하였으나, 항소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범행 이후 이웃으로 하여금 범행 장소에 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 다행히 피해자를 구조하여 생명을 보전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범행 이후 약 4시간 30분 만에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존재 그 자체이기에 누구라도 어떠한 이유로라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가와 사회도 이를 최상의 가치로서 보호하여야 하므로,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조금이라도 가벼이 평가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이를 침해하는 살인의 범행에 대하여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적의도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망할 수 있음을 용인하며 쇠로 된 아령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살해하려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하여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의 집요한 돈 문제 제기나 심한 잔소리에 화가 나 있었다는 피고인의 입장을, 그 원인이 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까지 고려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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