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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12.13 2016노177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 및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무고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무고자에 대한 고소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피고인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이혼경력을 속이고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달 반 동안 구금생활을 겪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정상에 해당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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