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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8 2015노83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강간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음에도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무고했다고 고소한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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