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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4 2015노278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이 헛되이 낭비되었음은 물론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력,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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