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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528900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5카정3029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처분결정 및 간접강제결정 (1) 피고들은 원고의 교인들로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612호로 원고의 교회신축공사와 관련된 서류들의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8. 8. 위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들에게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교회에서 09:00부터18:00까지 별지 제1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ㆍ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으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법원 2014카합1211호로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0. 20.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

(2) 위 가처분 인가결정의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라1222 사건에서 2015. 5. 15. 별지 제1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 중 이미 피고들에게 제공되어 열람ㆍ등사가 이루어진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내용으로 제1심 결정을 변경하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다.

나. 일부 서류의 제공 원고는 별지 제1목록에 기재된 서류 중 일부를 피고들에게 제공하였고, 나아가 시방서를 피고들에게 제공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구조계산서’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방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다. 간접강제결정 및 집행문 부여 (1) 피고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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