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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52767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6카합10310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사건의 결정에...

이유

... 사람들이다.

나. 선행 가처분결정 1) 피고들은 2016. 11. 9. 원고들을 상대로 열람 및 등사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주택법 제12조주택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별지 서류목록 기재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창원지방법원 2016카합10268)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6. 12. 8. 원고들에게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근무시간(평일 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위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면서 위반일수 1일당 2,000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이하 ‘선행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들은 선행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열람 및 등사 허용을 명한 서류에 관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서류 중 일부에 별(*)표를 하여 제공하거나, 위 서류가 주택법주택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서류 또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서류라는 이유를 들어 제공을 거부하였다.

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 피고들은 2016. 12. 27. 원고들을 상대로 선행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창원지방법원 2016카합10310)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7. 1. 23. 원고들에게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근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별지 서류목록 기재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은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2. 1. 00:00 원고들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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