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230호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상 별지 목록의 첨부는 생략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결정은 2016. 11.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1.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피고들 및 그 대리인에게 원고의 본점[서울 강남구 D, 11층]에서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시간(09:00~18:00) 내에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파일을 포함)를 열람ㆍ등사(사진 촬영 및 이동식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의 10일 후부터 피고들에게 피고별로 위반일수 1일당 각 500,000원씩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피고들의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사무관은 2017. 5. 8. 및 2017. 6. 27.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 부분에 대한 집행문(이하 ‘이 사건 집행문’이라고 한다)을 부여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7. 10. 28.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7789호로 원고가 E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유하고 있는 서류 전부를 피고들에게 제공하여 열람등사하도록 하였고, 피고들이 요구한 일부 서류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