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5.13 2019가합510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카합10539 조합자료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의 결정 중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구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감사, D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가 사임하거나 해임된 사람들이고, 피고는 2019. 11. 17.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 1) 피고는 2018. 10. 12. 이 사건 추진위원회, D 및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카합10539 조합자료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열람등사 허용 및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위 결정의 정본이 2019. 1. 30. 원고 등에게 송달되었다. 1. 채무자들(원고 등을 일컫는다.

이하 같다

)은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일의 2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부산 연제구 E, 2층에 있는 F구역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채권자(피고를 일컫는다.

이하 같다

)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서류 및 컴퓨터 파일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복사를 포함한다

)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들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들은 공동하여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3,000,000원씩 지급하라. 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 1) 원고 등이 2019. 2. 1.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 부분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9라5031호로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9. 7. 1. 원고 등의 항고를 기각하여 위 간접강제 부분은 2019. 7.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원고 등이 2019. 2. 27.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조합자료의 열람등사를 허용한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 2019카합10110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