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5. 12:00부터 13:00경까지 부산 영도구 B아파트 109동 경비실 앞에서 이전에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로부터 “솜이불과 쓰레기를 헌옷보관함에 버리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정당한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에게 시비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약 70세가량의 남자 1명이 “당신이 잘못 해놓고 무엇 때문에 경비원하고 시비를 하고 있노”라고 한 후 자신의 주거지로 가버리자 경비원에게 위 남자의 거주지를 물어 보았으나 답을 듣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경비실 앞에서 과일을 깎아 먹을 때 사용하였던 과일 칼(총 길이 24센티, 칼날 12센티)을 오른 손에 들고 위 70세가량의 남자 1명을 찾기 위하여 위 아파트 109동 각 호를 찾아다니다가 2013. 8. 15. 12:30경 동 아파트 109동 90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7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남자로 착각하여 피해자를 향해 과일칼을 들어 보이며 찌를 듯이 하고,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