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22:4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에서, ‘ 주 취 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귀가하도록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위 E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자 피고인은 “ 지갑을 훔쳐 가냐,
이 씨 발 확” 이라고 말하며 누워 있는 상태에서 오른 발로 위 E의 왼쪽 발을 1회 찼다.
이에 같은 소속 경위 F이 “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될 수 있다” 고 고지하자 “ 입 건시 켜라 씨 발 놈 아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 자신을 도와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