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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0 2017고단27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D, E,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F에 대한 상해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THAAD )에 관하여 성주지역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보장 등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2016. 7. 15. 11:00 경 성주 군청 앞마당에서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5. 11:30 경 성주 군청 중앙 현관 계단에서 일부 주민들이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물병과 계란을 던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국무총리 일행 가까이 진행을 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경북 경찰청 G 소속 경장 D, 순경 E에게 “ 이 개새끼들 아 비 켜라” 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북 경찰청 G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저지하자 이에 대항하여 “ 이 씨 발 새끼야 비 켜라,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무 총리 등의 경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자인 위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H,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30 경 성 주군의회 주차장에서 국무총리 일행이 탑승한 미니버스를 에워싸고 국무총리 등을 경호하고 있는 경북 경찰청 J 소속 상경 H, 일경 I에게 “ 이 씨 발 새끼들 아 안 꺼지나, 너 거는 씨 발 놈들 부모도 없나

” 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 I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무 총리 등의 경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K 등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4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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