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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01 2015고단9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12:3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위 식당 종업원을 상대로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한 후 피고인을 달래 어 귀가시키려고 하자, “ 내가 피해자인데 왜 종업원 말만 듣냐.

씨 발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조사를 똑바로

해. 니가 경찰이 가 씨 발.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F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어 당기고,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달래 어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 정도 자체는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다른 종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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