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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14 2014가합1455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2,668,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5. 1.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현대건설(원발주자 주식회사 현대제철)로부터 충남 당진군 D 지상 ‘E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C로부터 그 중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받아 주식회사 디와이(이하 ‘디와이’라고만 한다)에게 공사대금 11억 원으로 정하여 공사를 의뢰하였다.

나. 디와이는 C와 사이에 직접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2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앵커설치공사를 하다가 2012년 6월경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피고는 2012. 7. 1.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4억 8,5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C에 ‘이 사건 공사 중 기시공사인 디와이의 시공분에 대한 금액은 피고가 수령하고 간접비에 대한 지급을 피고가 보증하며 미지급금 발생시 피고가 지급하겠습니다. 디와이에서 수령한 선급금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피고가 인수하고 사용한 선급금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협의서 및 ‘이 사건 공사 내역 중 일부가 입찰내역과 상이하나 C 안으로 공사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C안에 동의하여 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2. 7. 1. 피고에게 견적금액 9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기재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를 제출하고, 2012. 7. 2. 피고 원고는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G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G는 피고의 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표이사가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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