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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20 2014가단3327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삼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당진군 C리 다세대주택 2개동 및 D대학 앞 원룸 1개동의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다시 E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가설자재를 임대하였으나 E는 원고에게 임대료로 2,000만 원만 지급한 후 잠적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5. 2.경 피고와 직접 협의하여 피고로부터 임대료 잔금 23,275,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료 잔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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