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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3 2018고단30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3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행위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만 원 내지 16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고용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고, 위 9만 원 내지 16만 원 중 5만 원을 여성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인터넷광고자료, 현장사진, 콘돔사진, 상가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 - 범죄수익금 특정,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근절을 위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최근까지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을 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여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를 해가며 불법적인 성매매 영업을 적극 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성매매 영업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게를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점, 그 밖에 영업기간, 영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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