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층(약 45평 규모)을 임차하여 그곳에 방실 7개를 설치한 후, 2016. 7. 6. 위 장소에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개설하고, 인터넷 사이트 D에 ‘일산 C, A코스 70분 8만 원, B코스 80분 9만 원, C코스 120분 12만 원, S코스 120분 16만 원, E’라는 내용으로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9.까지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8~16만 원을 받아 위 금원 중 일부를 F, G, H 등 성매매 여성에게 나누어 주고, 위 손님을 위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자백, 범행 기간, 업장 규모,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예상 수익 규모,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