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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2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8. 4.경까지 대전 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태국여성인 D 등을 고용한 다음 남성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6만 원, 1시간 30분에 9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몸을 마사지해 주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해 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착수경위), 업소 실내외 사진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6개의 방실을 갖춘 마사지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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