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12 2019고단15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를 임대한 후 ‘D’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게시하고, 여종업원 E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행위의 대가로 17~25만 원을 받고, 그 중 12~1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현장사진, 광고 및 후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행 내용상 죄책 가볍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 규모 기타 범행 전후 정황,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