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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4 2019고단8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경 광명시 B건물 C호를, 같은 해

3. 8.경 위 B건물 D호를 각 임차하여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E” 및 “F”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홍보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2. 22:00경 위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게시된 성매매 홍보 글을 보고 찾아온 손님 H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I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달 27일 17:00경 위 B건물 D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게시된 성매매 홍보 글을 보고 찾아온 손님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L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2. 11.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L,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처벌법 위반 관련 촬영 사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을 왜곡시키고 타락시켜 불법성이 큰 점을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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