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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금정세무서 양산지서 앞 교차로를 양산경찰서 쪽에서 남양산역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 차량이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뒤따라 오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H(남,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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