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3고정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08: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662-2에 있는 마곡역 삼거리를 발산역 방면에서 송정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C(76세)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상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3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