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08: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662-2에 있는 마곡역 삼거리를 발산역 방면에서 송정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C(76세)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상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3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