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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21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지에 이치 비 (GHB)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D, E, F, G, H와 함께, 2016. 12. 25. 01:00 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자신들이 관리, 운영하는 ‘J 가라오케 ’에서, 지에 이치 비 (GHB) 약 20ml를 ‘ 레드 불’ 이라는 음료수에 희석한 뒤, 돌아가며 한모금씩( 각자 불상량)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MDMA( 엑스터시), 케타민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말 일자 불상 경 위 ‘J 가라오케 ’에서 위 D, E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2 정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말 일자 불상 23:00 경 위 ‘J 가라오케 ’에서 위 C으로부터 엑스터시 반정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4. 15:30 경 위 D의 하나은행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30 경 그로부터 엑스터시 6 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로부터 약 1 시간 뒤 같은 장소 화장실에서 엑스터시 1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9. 0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시 불상 경부터 위 ‘J 가라오케’ 등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모 발, 증거기록 순번 94)

1. K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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