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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8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수입의 점 피고인은 D, E과 함께, 미국 내 LA 등지에서 활동하는 마약류 판매자인 F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지에 이치 비 (GHB) 및 대마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 이하, ‘ 대마 초콜릿’ 이라 한다) 등 마약류를 구입하여 국제 소포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G’, ‘H’ 등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미국에 있는 위 F에게 엑스터시, 지에 이치 비 (GHB) 및 대마 초콜릿을 주문하고, 위 E은 같은 달 16. F가 사용하는 I 명의의 우체국 계좌 (J) 로 315만 원을 송금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같은 달 하순경 서울 성동구 K, 106동 1703호 소재 거주지에서, F가 미국 LA에서 국제 소포우편(‘ 우체국 EMS’, 이하 같음) 상자에 은닉하여 항공편으로 인천 공항을 통해 위 거주지로 발송한 엑스터시 약 15 정, 지에 이치 비 8~9 병( 병 당약 180ml), 대마 초콜릿 약 30개( 개 당 5cm x 5cm )를 수령한 뒤, D, E과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2. 2. 시간 불상 경 전항과 같은 거주지에서 위 F에게 같은 방법으로 재차 엑스터시, 지에 이치 비 (GHB) 및 대마 초콜릿을 주문하고, 같은 달

3. 22:51 경 D으로 하여금 위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2,580,000원을, 같은 달

6. 14:15 경 같은 계좌로 468,000원 합계 3,048,000원을 그 대금으로 송금하게 한 뒤, 같은 달 중순경 F가 미국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 및 경로를 통해 위 거주지로 발송한 엑스터시 15 정, 지에 이치 비 8~9 병( 병당 약 180ml), 대마 초콜릿 약 30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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