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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2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3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지에 이치 비 (GHB) 수입 피고인은 2016. 9. 중순 오후 시간 경 미국에 거주하는 성불상 D( 일명 ’E‘) 이라는 후배로부터 ‘ 조금 있으면 할 로인 데이인데, 내가 귀국하여 너와 함께 먹을 지에 이치 비 (GHB, 일명 ’ 물뽕‘, ’ 물‘, ’G' )를 이곳에 있는 마약판매업자인 F를 통해 선물로 보내겠다’ 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F가 미국에서 국제 특 송우편 속에 은닉하여 인천 공항을 통하여 그의 모친 G의 주소지인 구리시 H 다동 201호로 발송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지에 이치 비 (GHB) 30ml를 위 주소지에서 직접 배송 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F와 공모하여 지에 이치 비 (GHB )를 수입하였다.

2. 지에 이치 비 (GHB) 매매 피고인은 2016. 9. 21.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I 402호 소재 주거지에서, J로부터 현금 52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하순경 그에게 전항과 같이 수입한 지에 이치 비 (GHB) 30ml를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지에 이치 비 (GHB), 엑스터시 (MDMA)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6. 12. 21. 08:07 경 서울 강남구 소재 ‘K’ 호스트 바에서, 그 곳 관리인으로 일하는 전항 기재 J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지에 이치 비 (GHB )를 구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J로 하여금 대금 합계 1,670,000원을 제 1 항 기재 G 명의의 우체국 계좌 (L) 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24. 위 J로부터 추가로 엑스터시 (MDMA) 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 964,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같은 달 말경 미국에 있는 위 F로 하여금 지에 이치 비 (GHB) 2 병 (1 병 당 약 60ml × 2) 및 향 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MDMA) 20 정을 국제 특 송우편 속에 은닉하여 인천 공항을 통해 J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M, 102동 304호로 배송하게 하여, J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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