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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1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와 지에 이치 비 (GHB, 일명 ‘ 물뽕’ )를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 약품 수입 피고인은 2017년 7월 하 순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미국에 있는 지인 C에게 엑스터시와 지에 이치 비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며 2017. 8. 3. 경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에서 C이 지정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그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전화로 C에게 수취 장소를 “ 제주 시 E 건물 303호 ”라고 알려 주었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미국에 있는 C은 2017. 8. 3. 경( 미국 기준 2017. 8. 2. 경) 미국에서 엑스터시 20 정과 지에 이치 비 약 27㎖를 커피 봉지에 넣고 종이상자에 은닉한 후 국제 소화물 서비스를 통하여 수취인을 “F”, 수취 장소를 “ 제주 시 E 건물 303호”, 수취인의 전화번호를 “G” 로 기재하고 발송하여 위와 같이 엑스터시와 지에 이치 비가 은닉된 국제 소화물은 2017. 8. 6. 경 H 항공 I 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9. 경 위 수취 장소에서 엑스터시 20 정과 지에 이치 비 약 27㎖ 가 은닉되어 있는 국제 소화물을 수령하였고, 2017. 8. 10. 경 위 제주은행 계좌에서 C이 지정하는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10만 원, 2017. 8. 11. 경 위 제주은행 계좌에서 C이 지정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각각 엑스터시와 지에 이치 비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엑스터시 20 정과 지에 이치 비 약 27㎖를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7. 8. 9. 낮 제주시 E 건물,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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