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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77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2.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층 1,582.75㎡, 별지 제2 도면 표시 E, F, G, H, E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층 1,583.6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 기간 2011. 3. 10.부터 2014. 3.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위 2014. 3. 10.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묵시적 갱신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4. 3. 10.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미 위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3. 11.경 피고에게 위 계약의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구두 통지한 사실, 이어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인 2014. 4. 23.경 피고에게 위 사실을 환기하면서 2014. 6. 30.까지 퇴실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치권 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4. 18.부터 2012. 12. 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훼손된 부분을 수선하기 위한 공사비로 합계 148,826,832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이 사건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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