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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나41899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매월 20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2. 6. 20.부터 2014. 6.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전기료가 매월 10,000원이고, 현 시설 상태로 임차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종전 임차인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주차장 부지인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에 설치한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에 설치한 냉장고 등(이하 ‘이 사건 적치물’이라 한다)을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식자재 보관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 10. 21., 2014. 10. 28., 2014. 11. 15., 2014. 11. 25., 2015. 2. 26. 5회에 걸쳐 피고에게 위 (가), (나) 부분은 주차장 부지이므로 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4. 11. 7.경 이 사건 가건물 앞에 셔터 문을 설치하였고, 2015. 1. 8. 18:06경 신발을 신은 채 피고의 식당 마루로 들어와 이리 저리 돌아다니며 냉장고에 있던 막걸리를 꺼내 휘두르며 고함을 지르고 지팡이로 피고를 때릴 듯 위협하면서 테이블 위에 걸터앉아 위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라면서 약 10분간 고함을 질러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2015. 2. 9.에는 셔터 문을 자물쇠로 잠가 피고가 제때에 식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2015. 3. 2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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