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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고합8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02:09경 서울 관악구 B 인근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가 주거지 공동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출입문 안으로 뛰어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를 강제로 밖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이웃 사람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허벅지와 무릎, 입술 등에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 발생 전 경로 추적,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사건발생 후 경로 추적), 각 CD(증거목록 순번 14, 1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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