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09: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치매를 앓으면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안방에 침입하여 방안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옷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다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 D 증인 D은 2명으로, 피해자의 아들, 딸이다.
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