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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3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오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지적장애 2급)의 주거지 앞에서 이웃에 살고 있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현관 앞으로 불러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1. 각 내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장애진단서 등 첨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②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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