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① 인지세 및 수수료만을 내면 수억 원의 정부지원 법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I의 거짓말에 속은 D로부터 I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믿기 어려우며, ② 피고인은 전세보증금 200만 원과 30만 원 정도의 월수입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D로부터 5,264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D를 속이기 위해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위 금원 중 1,7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5,26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원심 무죄부분) 피고인은 2013. 3. 28.경 장소불상지에서 D의 아내 F에게 전화하여 “시댁에서 2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유산으로 받아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대출금 수령 과정에 문제가 생겨 5,000만 원을 은행에 미리 내야 대출금 9억 7,000만 원을 바로 받을 수 있다. 1주일만 사용하고 이자로 1,000만 원을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시댁에서 유산으로 20억 원 상당의 건물을 받은 적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