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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49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고, 재산도 없었는데, 2006. 7.경 C가 운영하는 텔레비전 임가공을 하고 있던 ㈜D가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C에게 20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2006. 9. 12. C와 아무런 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약정한 투자금을 계속 주지 않아 약정서를 무효화하겠다는 C로부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던 중,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하려고 하였을 뿐, C에게 약속한 20억 원 등에 대해 투자를 해 줄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판매 및 LCD TV 등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1주일만 기다리면 30억 원이 들어온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돈이 들어오는 대로 변제하고, 직장도 구해주겠다, 그리고 네 집 소유권 명의를 ㈜D 회사로 해 주면 기업대출을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 생각해봐라, 그러면 회사에서 활동도 할 수 있고 그 대가로 주식도 주고 아파트도 입주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1주일만 기다리면 30억 원이 들어올 수도 없었고 돈을 변제할 아무런 자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증거기록 113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의 고소장

1. 영수증 사본, ㈜D 명함 사본(A), 약속어음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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