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원단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유산으로 건물을 받게 되었는데 상속세를 내야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할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산으로 건물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개인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2007. 8. 30.경 2,800만 원, 2007. 9. 10.경 400만 원, 2007. 9. 20.경 2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