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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4 2018고단270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21.경 ‘B’ 채팅앱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 C')으로부터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송금책 제안을 받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과 경비 등 추가 수당을 받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 피해금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송금 받을 타인 명의 계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8. 11. 29.경 D에게 전화를 걸어 “5,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늘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D로부터 D 명의의 E 계좌번호(F)를 알아낸 후, D에게 “3,030만 원을 입금할 테니까 그 돈을 인출해서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8. 11. 3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인데 정부지원 자금이 있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E의 기존 대출금 3,03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E 계좌(F)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5경 위 D 명의의 E 계좌로 현금 3,0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으로 ‘순천시 I에 있는 J 주유소 앞길에서 D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D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D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여 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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