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피고 C이 D로부터 13,000,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3. 5. 9.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합천군지부로부터 영농자금(농기업운전자금)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D와 사이에 위 대출에 관하여 보증금액 2,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한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D가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06. 2.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합천군지부에 나머지 대출금 10,272,6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 2011차216호로 D를 상대로 대위변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7. 21. ‘D는 원고에게 18,427,894원 및 그 중 10,272,690원에 대하여는 2011. 5. 7.부터 2011. 7.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8. 12. 확정되었다.
나. 합천호농업협동조합은 2016. 12. 15. 현재 D에 대하여 76,322,16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합천농업협동조합은 2017. 1. 17. 현재 D에 대하여 3,253,605원의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이 사건 토지의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평가액은 34,520,400원이고, 그 지상에는 1974. 4. 25. 사용승인을 받은 목조기와지붕 단측주택인 이 사건 건물이 있었는데, D는 2001년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1층 약 20평, 2층 약 15평의 철근콘코리트조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건축법 저촉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D 명의의 2017. 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