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115688
공유물분할
주문

1. 남양주시 E 임야 3673㎡를,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라, 마, 나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공유자 공유지분 원고 341/3673 피고 B 1581/3673 C 920/3673 D 831/3673

가. 남양주시 E 임야 36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아래 <표> 기재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들의 협의내용, 이 사건 토지의 구조, 면적, 위치, 이용현황과 당사자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과 갑 제3,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구리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분할을 구하는 선내 (ㄴ)부분은 원고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인 점, ② 피고 C, D는 이 사건 소장 및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을 받은 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