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주식의 발행 및 변경 경위 1)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는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였으나 2011. 2. 23. 상호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하 ‘H’라 한다
)의 발행주식 25,000주를 보유한 주주였는데, H에 주권 발행을 요청하여 2007. 4. 24. H로부터 위 25,000주에 대한 주권(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발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
)을 교부받았다. 2) 위와 같이 G가 보유하던 H의 주식 25,000주는 2007. 5. 18. 1주당 액면금이 10,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되면서 총 500,000주로 변경되었고, H가 2013. 10. 17. 피고에 흡수합병되면서 위 500,000주의 합병신주로 피고 명의의 주식 1,768,370주가 새로이 발행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변경 전후를 통틀어 G가 보유하고 있던 H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3) 이에 따라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G가 피고 주식 1,768,37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주권의 이전 경위 1) 주식회사 I(이 사건 주식의 매수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J’였으나, 2009. 12. 21. 상호가 ‘주식회사 K’로 변경되었다가 2011. 7.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I’이라 한다)은 2008. 10. 14.경 G와 사이에 G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0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2008. 10. 14.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G에 주식대금으로 2008. 10. 13. 90억 원, 2008. 10. 17. 15억 원을 지급한 다음 2008. 10. 19. G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교부받았다.
2) I은 2012. 3. 23. 주식회사 제다인(이하 ‘제다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I이 제다인으로부터 30억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2. 6.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