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1호증의 1, 2, 갑가 제2호증의 1 내지 50, 갑가 제3호증(을 제13호증의 1과 같다), 갑가 제4호증의 1 내지 4, 갑가 제5호증의 1, 2, 갑가 제6호증의 1, 2, 갑가 제7호증, 갑가 제8호증의 1 내지 5, 갑가 제9 내지 12호증, 갑가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I, 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주식의 이전 경위 1) 주식회사 미디어코프(이하 ‘미디어코프’라 한다
)는 주식회사 제이와이피(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당심 피고와는 별개의 회사이다.
였으나 2011. 2. 23. 그 상호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제이와이피’라 한다
) 발행주식 2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였는바, 미디어코프는 제이와이피에 주권을 발행해줄 것을 요청하여 2007. 4. 24. 제이와이피로부터 위 25,000주에 대한 주권(기명식 보통주식으로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명의로 발행되었다
)을 교부받았고, 2007. 5. 18. 제이와이피 발행주식의 1주당 액면금이 10,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되면서 미디어코프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25,000주는 500,000주로 변경되었다(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미디어코프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2) 주식회사 B 이 사건 주식 매수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C’였으나, 2009. 12. 21. 그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가 2011. 7.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