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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234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에 대한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자동차세, 과태료 등 납부의무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은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명의자인 원고에게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었으므로, 그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과태료나 자동차세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불복절차에서 위에서 주장한 사정을 이유로 과태료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어야 하고, 원고가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칠 뿐 과태료 등을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미 부과된 공과금 등의 납부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확인청구 부분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보험개발원장,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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