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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20 2016가단40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 등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에 대한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와 피고는 부부 사이인데, 피고의 신용상 문제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들’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명의를 원고의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08. 10.경부터 별거를 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들의 명의를 인수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2012. 초순경부터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자동차들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각하 부분(제세공과금 및 과태료에 대한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과태료나 자동차세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불복절차에서 위에서 주장한 사정을 이유로 과태료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어야 하고, 원고가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칠 뿐 과태료 등을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미 부과된 공과금 등의 납부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확인청구 부분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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