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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26 2016가단488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에 대한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 등 납부의무 확인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협의이혼한 2015. 1. 7.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록명의자인 원고에게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었으므로, 그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ㆍ 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 ㆍ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 ㆍ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과태료나 자동차세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불복절차에서 위에서 주장한 사정을 이유로 과태료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어야 하고, 원고가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칠 뿐 과태료 등을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미 부과된 공과금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확인청구 부분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ㆍ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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