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나1340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수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명의자인 원고에게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었으므로, 그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과태료나 자동차세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불복절차에서 위에서 주장한 사정을 이유로 과태료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어야 하고, 원고가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칠 뿐 과태료 등을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확인청구 부분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0. 20.경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매매를 의뢰하고, 자동차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는데, 피고가 2006. 10. 20.경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arrow